사회적경제기업 상품 입점 역량 강화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입점 역량 강화 지원

사회적경제기업이 유통채널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업의 역량에 따라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 기업 대상, 유통채널 진출 관련 기초 교육 및 MD 상담회를 지원해드립니다. 진입 단계의 기업 대상, ① TV홈쇼핑, 오픈마켓, 박람회 등 유통채널 진출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하며, ② 백화점 등 대형 유통채널과 연계한 기획전 개최시 참여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

상품기획전, 팝업스토어, TV홈쇼핑, 박람회, 해외수출 등 사회적기업이 독자적으로 진출하는 유통채널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지원 조건

지원 조건
지원 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소셜벤처(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기타 진흥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지원 한도
(VAT 별도)
  • 유통채널 진출지원: 3백만원
  • 개방형 유통채널 진출 지원: 5백만원
  • 업종형 유통채널 진출 지원: 5백만원
    * 개방형 및 업종형의 경우, 3개소 이상 기업 참여 신청시 가능
  • 자부담 20%
결격 사유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진흥원 육성창업팀을 제외한 사회적경제기업일 경우 지원 불가
신청 기간 연중

지원 절차

  • 01 STEP 신청 기업
    접수
  • 02 STEP 지원 대상
    선정*
  • 03 STEP 선정 기업
    협약 체결
  • 04 STEP 사업 수행
  • 05 STEP 지원금
    지급
  • 선정 심사 : 서면 심사
  • 최종 선정 : 평가위원회 개최 및 선정

평가 및 선정

평가 및 선정
주요 평가 사항 지원적합성, 필요성, 기대효과 및 실행 가능성 등 평가
우대 조건 상품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선정 상품 / TV홈쇼핑 등 유통채널 담당자 추천서 / 진흥원 협력채널 활용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상품기술서, 사업수행계획안, 정보활용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재무제표(전년)
  • 사회적기업인증서(인증), 지정서(예비), 기타 사회적경제 기업 증빙서류

사업 관련 QnA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판로지원팀

  • 담당자 : 윤성식 대리

  • 연락처 : 031-697-7862

사업 내용

유통채널과 SE벤더*와 함께 상품의「개선점 진단-교육(상담)-상품 개선-유통채널 입점 」의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
*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유통채널 입점 전반의 사항에 대해 전문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벤더(Vendor)사

사업 내용
기본개선기업
  • 상품 진단 : 상품 개선점 도출 및 코칭
  • 교육, MD상담 : 유통채널 입점 요건 및 품질인증 등 입점에 필요한 요건에 대한 교육 및 MD상담 지원
  • 기본 개선 : 홍보 콘텐츠 제작 개선을 위한 상품(제품, 서비스) 사진 촬영 지원 등
중점개선기업
  • 중점 개선 : 상품 진단 개선사항(ex. QA기준 충족, 디자인 홍보물 개선 등)에 대한 개선 및 코칭
공통지원
  • 입점 연계 : 유통채널 입점 연계 및 홍보(e-store36.5+, 스토어 36.5 매장 및 외부 유통채널 등) 지원

지원 조건

지원 조건
지원 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진흥원 육성사업 참여기업*
* '19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은 참여할 수 없음
지원 한도
  • 1개 기업당 1개 상품 개선 지원
  • 개선점으로 진단한 항목에 대해서만 상품 개선 지원
결격 사유
  • 직접 기획 또는 생산하지 않고 타사의 제품을 단순 유통만 하는 상품
  • 본 사업기간 내에 지정 기한이 종료되는 예비사회적기업
  • 당해년도 상품개선 관련 후원 수혜기업 및 정부지원사업 참여기업 지원 제한

지원 절차

  • 01 STEP e-store36.5+
    입점
  • 02 STEP 신청기업
    접수
  • 03 STEP 개선기업
    선정
  • 04 STEP 기본 개선
  • 05 STEP 중점 개선
  • 06 STEP 유통채널
    입점 연계

평가 및 선정

평가 및 선정
주요 평가 사항 적합성 및 발전가능성, 시장경쟁력, 유지관리 역량 등 평가
우대 사항
  • 직접 생산한 상품(제품, 서비스)의 안정적 생산이 가능한 경우
  • 판매실적 및 특허, 인증 등으로 상품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지원기관 및 진흥원에서 인정하는 지역별 종합상사의 추천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상품기술서, 사업수행계획안, 정보활용동의서, 자가점검표)
  • 사업자등록증
  • 재무제표(전년)
  • 사회적기업인증서(인증), 지정서(예비), 기타 사회적경제 기업 증빙서류

사업 관련 QnA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판로지원팀

  • 담당자 : 윤성식 대리

  • 연락처 : 031-697-7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