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소식

[한국임업진흥원] 2021년 제1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4.23)
등록일
2021-03-29
조회수
593
내용

2021년도 제1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을 위한 운영 지침(’21.2.8.)에 의거하여 2021년도 제1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3. 29.

한국임업진흥원장

 

 

. 목적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통해 지역사회에 산림분야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

 

 ㅇ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유사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참고)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지정기간)특례는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따른 재정지원 중복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임. 따라서, 유사사업 참여기업의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은 유사사업 재정지원 수급여부를 고려하여 산정

    ** ’21년부터는 부처형-지역형이 중복지정되지 않아 지역형은 부처형에 신청 불가

 

. 지정 시 지원 내용

 

    재정지원사업(일자리 창출 지원, 전문인력 채용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참여기회 제공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동일한 자격 부여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성장지원

    - 산림분야 각종 지원사업 정보 제공 및 매칭 지원

    - 공공구매 및 기업 제품 서비스 유통 판로 개척, 기업홍보 지원

    - 기업성장을 위한 컨설팅, 선배기업간 멘토링 및 네트워크 지원

    -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성장을 위한 컨설팅 및 인증 추천

 

 

접수기간 : 2021. 3. 29. ∼ 4. 23. (26일간, 공휴일 포함)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마감일 23:00까지 온라인 등록된 신청에 한함)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 관련서류를 기한 내 전산 입력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유의사항 : 시스템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서류 첨부 시 유의
 ※ 전산 장애 등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1661-4006(대표번호) 

 

 

 

문의처

지정 요건 등 안내 관련 문의사항

  -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붙임 1 참조)

 

지정신청서 접수 및 오류 관련 문의사항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기타 신청 문의

  - 한국임업진흥원 임업창업·일자리실(02-6393-2634, 2633, 2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