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소식
- [문화체육관광부] 2021 여가친화인증사업 인증 기업 기관 모집 공고(~5/21)
- 등록일
- 2021-04-20
- 조회수
- 591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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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업목적
여가친화인증사업은 근로자들이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지원·운영하는 기업·기관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운영하도록 지원하며 여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기업·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o 인증대상여가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 2021년부터 참여대상 확대(공공기관, 법인 등 추가) / 사업장별 신청 가능
여가친화인증사업 인증대상
①「정부조직법」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② 지방자치단체
③ 시·도교육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다른 하급교육행정기관
④「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지방공단
⑥ 기업
⑦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설립 허가·인가를 받은 법인
o 신청방법
공모기간
2021년 4월 7일(수)~ 5월 21일(금)
접수기간
2021년 4월 14일(수)~ 5월 21일(금)
제출서류
지역문화진흥원(www.rcda.or.kr)공모사업 → 여가친화인증사업 → 신청서 다운로드
제출방법
이메일 접수 (happyoffice@rcda.or.kr)
제출서류
① 사전점검표(별첨1)
② 여가친화인증 신청서(별첨2)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④ 여가친화경영 운영체계 개요(별첨3)
⑤ 여가친화경영 운영실적(별첨4)
⑥ 여가친화경영 자체평가(별첨5) 및 총괄채점표(별첨6)
⑦ 여가친화경영 운영실적에 대한 증빙 등
결과발표
7월 중 예정
o 문의사항
지역문화진흥원 교류협력팀 여가친화인증사업 담당자 02-2623-3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