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소식
- [경기도청] 21년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 개발 지원사업(~5.21.(금) 17:00까지)
- 등록일
- 2021-05-20
- 조회수
- 1,142
- 내용
-
2021년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 개발 지원」 사업자 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에서 공정무역 제품개발을 통해 공정무역을 지원·육성 하고 도민들의 윤리적 소비를 확산하고자 아래와 같이 참가기업을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1년 5월
경기도주식회사 대표
1
사업목적
□ 공정무역원료와 지역생산품을 결합시킨 제품을 출시하여 지역공동체 발전과 도내 윤리적 소비 확산
2
사업개요
□ 사업명: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 개발
□ 사업기간 : 협약일 ~ 2021. 12. 31.까지
□ 사업내용
구분
주요내용
지원대상(지원금액)
로컬 페어트레이드
제품 개발
ㆍ경기도 생산물과 공정무역(인증) 생산물을
결합한 제품 개발/출시
총 2개 제품
(각 20백만원 이내)
□ 모집분야/모집수량 : 2개 분야(식품, 식품 외) / 분야별 1개
□ 지원내용
○ 경기도 생산물과 공정무역(인증) 생산물을 결합한 제품 개발/출시를 위한 제품 기획부터 출시, 판로지원까지 협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
- 제품 출시에 필요한 전반적인 비용 등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상품화 및 양산 가능성, 제품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 기여도 있는 제품 우대
※ 개발제품 대상으로 경기도주식회사의 유통 플랫폼을 이용하여 연계쇼핑몰, 오프라인 판촉행사,포트나잇 등 판로개척 및 홍보 우선 지원
※ 지원대상 및 금액은 지원현황,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중소기업**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유의사항
○ 제품의 원료가 경기도 생산물과 공정무역 인증 생산물 사용
- 경기도 생산물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 상 경기도 표시된 것
- 공정무역 생산물의 경우
? WFTO(세계공정무역기구) 가입 기업이 취급하는 생산물
? FI(국제공정무역기구) 인증 생산물
? 공정무역협의체 소속 회원이 취급하는 생산물
○ 제품개발 상품의 경우 경기도 마크 의무 사용(2년간)
- 경기도에서 지원받아 개발된 제품 표기(경기도에서 마크 디자인 제공)
- 경기도 마크 사용에 따라 개발제품 공정무역 및 경기도 생산물 사용 여부 정기 점검 진행(연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