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가치 실현기업 | ![]()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와 같은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기업(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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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장이 지정하는 기업(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법)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은 3년으로, 3년 이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가 됨 | |
![]()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의 장이 지정하는 기업(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법)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은 3년으로, 3년 이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가 됨 | |
![]() |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다중이해관계자로 구성 협동조합 중 하나인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의 권익 및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가 목적이 아닌 협동조합(기획재정부, 협동조합기본법) | |
![]() | 조합원의 필요 충족을 위해 5명 이상이 모여서 설립 조합원의 필요에 이해 자발적으로 결정되어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기획재정부, 협동조합기본법) | |
![]()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 기업(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 |
![]() |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을 바탕으로 1인 혹인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산자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사회적 목적과 사회적기업가의 자질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팀으로 이 지침에 따라 공모를 통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창업팀(기업)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운영지침) | ||
![]() | 경쟁적 노동시장에서 직업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자연스럽게 총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표준사업장이 생산하여 판매·제공하는 재화와 용역 | |
![]() |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 | |
![]() | 장애인 법인단체에서 생산하는 물품 | |
![]() |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법인의 경우 여성대표자가 최대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 | |
![]()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수익사업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2009년 8월 13일 전에 국가보훈처훈령에 따라 지정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생산품 (국가보훈처,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 |
![]() | 장인들이 빚어낸 우수한 문화상품 | |
농업활동을 통해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농업 실천조직을 육성하여 사회적 농업의 확산 도모(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 | ||
기술품질 인증제품 | ![]()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개선한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을 평가하여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 |
![]()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과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한 새로운 기술로서 현장보급 또는 실용화가 필요하거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에 대하여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 | |
![]()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소관부처: 정보통신부)에서 고품질 소프트웨어 개발 목적으로 2001년부터 시행된 인증제도 | |
![]() | 국산 SW 품질 향상 및 국내 SW산업 활성화를 위한 품질 인증제도(소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구)GS인증 *1등급이 2등급 보다 높은 등급임 | |
![]() | 국산 SW 품질 향상 및 국내 SW산업 활성화를 위한 품질 인증제도(소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구)행정업무용SW 선정 *1등급이 2등급 보다 높은 등급임 | |
![]() | 한국디자인진흥원(소관부처: 문화관광부)에서 상품의 디자인개발을 촉진하고 독창적이고 우수한 상품디자인을 개발하여 상품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증대와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 목적으로 인증하는 제도 | |
![]() | 산업 표준화법에 따라 기술표준원(한국표준협회)에서 해당 제품이한국표준규격(KS)임을 표시하는 인증마크 | |
![]()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인증제품 | |
![]() | 특허청에서 특허권을 인증받은 제품 | |
![]() | 특허청에서 실용신안권을 인증받은 제품 | |
![]() |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의 원활한 판로지원과 기술개발제품의 구매확대를 위하여 마련된 인증제도 | |
![]() |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관련 단체가 소비자보호를 위해 제정한 표준에 적합한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마크 | |
![]() | 지식경제부 산하 6개 시험연구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인증제도 | |
![]() |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화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등 사회 ·경제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 |
![]()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한 상용화된 제품 | |
![]() |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 부터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가 해당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 | |
기타기술인증 | ||
녹색물품 | ![]() | GR협회(소관부처: 기술표준원)에서 재활용 가능자원을이용하여 제조하고 실용화된 제품에 대하여 부여하는 인증 |
![]() | 대기(standby:스탠드바이)전력 저감을 위해 제조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기초로 대기시간에 슬립모드 채택과 대기전력 최소화를 유도하는 자발적협약(VA)제도로, 제조 및 수입업체 자체보증으로 대기전력저감기능을 보증하고,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만족한 제품 (예: 컴퓨터, 프린터 비디오, 텔레비전) | |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소관부처 : 환경부)에서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 제도 | |
![]() | 기술표준원 등 지정시험기관에서 측정한 에너지, 소비효율 및 품질시험결과 전항목을 만족하고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예: 보일러, 냉동기, 램프, 안정기) | |
![]() |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거나 일반 자동차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여 환경부로부터 저공해자동차로 인증을 받은 자동차.수도권에 소재한 행정·공공기관은 신규 차량 구매 시 50% 이상을 저공해자동차로 의무구매 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