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별 설명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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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가치
실현기업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와 같은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기업(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법)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장이 지정하는 기업(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법)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은 3년으로, 3년 이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가 됨
예비사회적기업(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부처형)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의 장이 지정하는 기업(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법)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은 3년으로, 3년 이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가 됨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다중이해관계자로 구성
협동조합 중 하나인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의 권익 및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가 목적이 아닌 협동조합(기획재정부,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협동조합 조합원의 필요 충족을 위해 5명 이상이 모여서 설립
조합원의 필요에 이해 자발적으로 결정되어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기획재정부, 협동조합기본법)
마을기업마을기업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 기업(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자활기업자활기업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을 바탕으로 1인 혹인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산자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창업팀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창업팀 사회적 목적과 사회적기업가의 자질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팀으로 이 지침에 따라 공모를 통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창업팀(기업)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운영지침)
장애인표준사업장장애인표준사업장 경쟁적 노동시장에서 직업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자연스럽게 총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표준사업장이 생산하여 판매·제공하는 재화와 용역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 법인단체에서 생산하는 물품
여성기업여성기업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법인의 경우 여성대표자가 최대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수익사업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2009년 8월 13일 전에 국가보훈처훈령에 따라 지정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생산품 (국가보훈처,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중소기업중소기업
창업기업창업기업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법인
기술품질
인증제품
NEPNEP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개선한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을 평가하여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
NETNET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과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한 새로운 기술로서 현장보급 또는 실용화가 필요하거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에 대하여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
GSGS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소관부처: 정보통신부)에서 고품질 소프트웨어 개발 목적으로 2001년부터 시행된 인증제도
GS(1등급)GS(1등급) 국산 SW 품질 향상 및 국내 SW산업 활성화를 위한 품질 인증제도(소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구)GS인증 *1등급이 2등급 보다 높은 등급임
GS(2등급)GS(2등급) 국산 SW 품질 향상 및 국내 SW산업 활성화를 위한 품질 인증제도(소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구)행정업무용SW 선정 *1등급이 2등급 보다 높은 등급임
GDGD 한국디자인진흥원(소관부처: 문화관광부)에서 상품의 디자인개발을 촉진하고 독창적이고 우수한 상품디자인을 개발하여 상품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증대와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 목적으로 인증하는 제도
KSKS 산업 표준화법에 따라 기술표준원(한국표준협회)에서 해당 제품이한국표준규격(KS)임을 표시하는 인증마크
K마크K마크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인증제품
특허특허 특허청에서 특허권을 인증받은 제품
실용신안실용신안 특허청에서 실용신안권을 인증받은 제품
성능인증제품성능인증제품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의 원활한 판로지원과 기술개발제품의 구매확대를 위하여 마련된 인증제도
단체표준인증단체표준인증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관련 단체가 소비자보호를 위해 제정한 표준에 적합한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마크
Q마크Q마크 지식경제부 산하 6개 시험연구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인증제도
녹색기술인증녹색기술인증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화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등 사회 ·경제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녹색기술제품확인녹색기술제품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한 상용화된 제품
HACCPHACCP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 부터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가 해당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
기타기술인증기타기술인증 기타기술인증
녹색물품 GR(우수재활용제품)GR(우수재활용제품) GR협회(소관부처: 기술표준원)에서 재활용 가능자원을이용하여 제조하고 실용화된 제품에 대하여 부여하는 인증
에너지절약에너지절약 대기(standby:스탠드바이)전력 저감을 위해 제조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기초로 대기시간에 슬립모드 채택과 대기전력 최소화를 유도하는 자발적협약(VA)제도로, 제조 및 수입업체 자체보증으로 대기전력저감기능을 보증하고,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만족한 제품 (예: 컴퓨터, 프린터 비디오, 텔레비전)
환경표지제품환경표지제품 한국환경산업기술원(소관부처 : 환경부)에서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 제도
고효율기자재고효율기자재 기술표준원 등 지정시험기관에서 측정한 에너지, 소비효율 및 품질시험결과 전항목을 만족하고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예: 보일러, 냉동기, 램프, 안정기)
저공해자동차인증저공해자동차인증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거나 일반 자동차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여 환경부로부터 저공해자동차로 인증을 받은 자동차.수도권에 소재한 행정·공공기관은 신규 차량 구매 시 50% 이상을 저공해자동차로 의무구매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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