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구매 공지사항/우수사례

제목
2024년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지침(실적입력 참고용 2024.01)
등록일
2024-01-23
조회수
1,318
내용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지침(2024.1)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제출방법 안내드립니다.

공공기관은 물품,용역 구매 시 사회적기업이 생산하여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 

해당 지침에 따라 2023년 구매 실적 및 2024년 구매 계획을 아래 기간 내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단체 : 1.22.(월) ~ 2.8.(목)까지
 - 자치단체 외 공공기관 : 1.22.(월) ~ 2.16.(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