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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 플랫폼(e-store 36.5) 입점하고자 하는 기업의 대표자(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자) 임을 확인합니다.

약관 동의 시 유의사항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 플랫폼(e-store 36.5) 표준거래약관을 확인하고 동의하는 것은 약관에서 규정한 각종 권리 및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약관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하는 것임을 확인합니다.

이용약관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e-store 36.5) 표준거래약관>

제1조(계약의 목적) 본 “표준거래약관(또는 판매서비스이용계약)”(이하“본 계약”이라 한다)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운영업무를 위임받은 “운영사”가 운영하는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이하 “e-store 36.5”라 한다)에 입점(가입)하여 e-store 36.5에서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와 기타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는 업체(이하 “입점사”라 한다) 간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e-store36.5”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개발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자유로운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하여 제공되는 실시간 전자상거래 시스템과 그 운영을 위한 웹사이트를 의미하고, “운영사”는 “입점사”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상품을 e-store 36.5를 통해 판매하고, “입점사”는 판매된 상품에 대한 수수료를 “운영사”에게 지급한다.

2.“운영사”는 e-store 36.5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e-store 36.5의 운영 및 관리 업무 위탁자로 선정된 운영기관을 의미하고, “입점사”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상품을 e-store 36.5를 통해 판매한다.

3.“입점사”는 e-store 36.5를 통해 상품 판매 등 그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며,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마.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팀(소셜벤처)

바. 기타 진흥원장이 인정하는 기업

4.“수수료”란 “운영사”의 통신판매중개행위 및 “운영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따른 대가로 “입점사”가 지불하는 제반 비용을 의미한다.

5.“판매월”이란 “운영사”가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한 날로, 고객이 주문 및 결제를 완료한 날이 속한 달을 말한다.

6.“보상”이란 품질보증기간 또는 유효기간 이내에 제조 유통과정 상 발생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 “입점사”가 e-store 36.5 고객에게 제공하는 수리, 교환, 환불, 보상 및 배상을 말한다.

7.“고객”이란 e-store 36.5에서 상품구매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을 주문(구매)하는 자를 의미한다.

제3조(공정거래준수 및 동반성장지원) “운영사”와 “입점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한다.

1.상대방에게 금품, 향응, 편의 또는 접대를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3.“운영사”는 납품업체 사이에 합리적 이유 없이 대우의 차별을 두지 않고, 수수료의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 등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도입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상품 등록) ①e-store 36.5에 입점사가 판매할 수 있는 상품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사회적경제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조물품 및 용역

2.타 업체 등에서 제조된 반제품 또는 완제부품 등을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설, 설비 구축 및 가동하는 등 조립공정을 통하여 생산한 제조물품

3.기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판로지원사업 입점(선정)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e-store 36.5 입점이 결정된 상품

② “입점사”는 e-store 36.5 상품 등록 메뉴얼에 따라 상품 등록 요청을 하며, “운영사”는 직접생산 등 제조정보를 확인하여 상품 등록을 승인한다.

③ “운영사”는 상품 등록·판매 불가 사유를 확인한 경우 그 사유를 “입점사”에게 통지한 후 상품의 판매를 보류 또는 거절할 수 있다.

제5조(수수료) ① 수수료는 e-store 36.5를 이용하는 데 따른 대가로 “입점사”가 “운영사”에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하고, “판매수수료”, “카드수수료”등으로 구성되며 각 요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판매수수료: 무료

2.카드수수료: 결제 건당 2.5%(VAT 별도)

3.무통장입금수수료: 무료

②수수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운영사”와 “입점사” 사이의 협의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6조(대금정산) ① “운영사”와 “입점사”는 납품 후 판매월의 익월 5영업일(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을 제외)까지 정산내역을 상호 확인하고, “입점사”는 “운영사”가 요청하는 물품인수증, 세금계산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운영사”에게 판매대금 정산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운영사”는 “입점사”가 청구한 판매대금에서 수수료, 미납금, 상품하자로 인한 환불액 등 및 기타 채무금을 공제한 금액을 판매월의 익월 15일 이내에 “입점사”의 계좌에 지급하되, 대금 정산기준일은 매월 말일로 한다.

③“운영사”는 대금 지급에 있어 수수료 외에 별도로 공제할 비용이 있는 경우, 공제 상세 내역(공제금액, 공제금액 산출근거, 공제사유 등)을 “입점사”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입점사”가 상세 내역에 대하여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 “운영사”는 신속하게 확인 결과를 “입점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 호의 경우 “운영사”는 해당 사항을 “입점사”에게 통지하고 판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산을 일정 기간 유보할 수 있다.

1.1항의 청구 절차가 지연될 경우

2.계약해지 등 사유로 "입점사"의 본 계약 종료 시

3.법원이 판매대금의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등 보전처분을 결정한 경우

4.“입점사”가 “운영사”의 손실ㆍ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경우

5.기타 법률의 규정이나 합리적인 사유(고객 클레임 다수 발생시 환불 요청 대비 등 고객 보호를 위한 경우, 부정거래 발생, 법원·금융기관·수사기관 등 권한 있는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

제7조(상품 발주(주문) 및 상품 배송(납품)) ① “운영사”는 e-store 36.5+를 통해 “고객”이 “입점사”의 상품을 주문하는 경우, “고객”의 주문에 따라 “입점사”에게 발주하고, “입점사”는 해당 주문 정보에 따라 “고객”에게 배송을 함으로써 거래가 완료된 것으로 하며, 발주 및 납품의 정의는 다음과 호에 따른다.

1.발주: “운영사”가 상품의 종류, 규격, 단가, 납품지 및 납품일 등을 기재한 발주서를 e-store 36.5 판매자 시스템, e-mail 등의 전자문서, FAX 등 상호 약속된 수단으로 “입점사”에게 전달함으로써 주문절차가 완료된다.

2.납품: “입점사”는 발주서에 기재된 상품을 “운영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한 후 “고객”으로부터 검수확인을 받음으로써 납품절차가 완료된다.

②“입점사”는 “운영사”의 긴급·추가 발주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입점사”는 생산일정 등 제반여건을 판단하여 공급 상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는 최소 15일 전에 “운영사”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④“입점사”의 배송 및 설치는 아래 각 호에 따른다.

1.“입점사”는 주문내역을 확인하고 배송 중 상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포장을 한 후 주문된 상품을 물류대행(택배)업체에게 배송을 위탁하거나 직접 “고객” 또는 지정된 수취인에게 배송하여야 한다.(단, “고객”과 “입점사” 간에 상품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따로 약정한 경우는 제외)

2.“입점사”는 상품정보에서 제공한 납기 예정일 내 또는 “운영사”와 협의한 기준출고일 내에 배송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주문접수, 배송, 교환/반품 등과 관련된 “운영사”의 요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단, 명절 등 배송업체의 사정이나,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사전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3.고객의 변심 혹은 “배송상품”의 불량 등으로 인하여 교환 및 반품 요청이 있을 시 5영업일 이내에 교환 및 반품을 완료하고, “운영사”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배송 및 설치 과정의 제반 비용은 아래 각 호에 따라 부담한다.

1.배송 및 설치, “입점사”의 과실로 인한 교환·반품 등 납품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경비는 “입점사”의 부담으로 하며, “운영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교환·반품에 필요한 비용은 “운영사”의 부담으로 한다.

2.고객의 단순 변심 등에 의한 교환·반품 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

⑥“입점사”는 상품 납품시 상품의 위생상태와 유통기간, 상품배송 설비 등에 관한 관계 법령 및 “운영사”가 정하는 기준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파손, 오손, 품질 변형 등 상품에 하자가 발생된 경우에는 상품이 미입고 된 것으로 간주한다.

⑦“입점사”는 “고객”과 약정한 납품일자를 준수하여야할 의무가 있으며, “입점사”의 귀책 사유로 납기지연이 발생하여 지체상금 및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입점사”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단, “운영사”의 귀책 사유일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⑧4항의 “입점사”의 납품일자 준수 의무는 “입점사” 가 물류대행(택배 등)업체 서비스를 통해 납품할 경우도 포함한다.

제8조(품질관리) ① “입점사”가 “운영사”에 판매를 위탁하는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상표법」, 「특허법」,「디자인보호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한 것이어야 한다.

②“입점사”는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 소비자 보호에 힘써야 하고, 관련 법령의 규정 위반으로 인한 피해는 “입점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9조(가격 및 판매) ①상품의 가격은 “입점사”가 결정하며, 입점 이후에도 판촉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가격 조정할 수 있다.

②“운영사”와 “입점사”는 판매를 위탁한 상품의 품질, 안정성,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상호 협력한다.

③“운영사”는 소비자 보호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입점사”에게 통지한 후 상품의 판매를 중단 또는 보류 할 수 있다.

④“입점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에게 직접 상품의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상품정보제공) ① “입점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품 정보를 상품등록 시에 정확히 표기하여 “고객” 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원산지, 규격, 상품이미지, 상품상세정보, 사용방법 등

2.브랜드 로고

3.진품 여부

4.관련법령에서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되어있는 필수 정보

5.기타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운영사”에서 정한 사항

②“운영사”는 상품정보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점사”에 확인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입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증빙서류 등을 “운영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는 지역·거점 사회적경제 상품몰을 운영하는 기관과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e-store36.5 시스템 연계하여 입점사 및 상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④“입점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즉시 “운영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1.상품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

2.상품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

3.1항의 정보 외에 “운영사”가 상품판매의 수탁자로서 알 필요가 있거나, “고객”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는 정보인 경우

⑤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입점사”가 전적으로 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1.“입점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른 정보 또는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 또는 제3자에게 신체상?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2.등록한 상품과 실제 상품과의 차이, 판매금액 오기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3.“입점사”의 상품이 제3자가 보유한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실안권, 상표권, 저작권, 초상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제3자로부터 민/형사상의 법적 분쟁이 제기된 경우

4.1호 내지 3호 및 기타 상품정보와 관련된 “입점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운영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11조(상품의 교환·환불) ① “입점사”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파손되어 배송되거나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이 배송되어 고객이 상품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운영사”와 “입점사”는 이를 승낙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순변심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운영사”와 “입점사”는 이를 승낙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단,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환 또는 환불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③“입점사”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동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상품의 포장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여야 한다.

④“입점사”는 상품의 하자 또는 사용상의 안전성에 결함이 있으면 전량 리콜(수리, 교환, 환불)하여야 하며, 리콜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상품을 반품받은 “입점사”는 배송비 정산 등이 필요하면 반품을 보류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반품을 거부할 수 있다. “입점사”가 반품보류 없이 반품수령일로부터 일정 기간[5영업일(토·일요일, 공휴일 제외)]이 지나도록 특별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운영사”는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입점사”가 “고객”의 청약철회를 제한하고자 그 사유를 증빙하여 환불보류를 요청하면 “운영사”는 환불을 보류할 수 있다.

⑥“입점사”는 “고객”이 반품한 상품을 수령해야 하며, 사전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품 시 “입점사“는 ”반품거절“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⑦고객이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입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영사”가 직접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비용은 “입점사”에게 사전 통지한 후 “입점사”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⑧상품의 교환?환불에 따른 왕복배송비는 제1항의 경우 “입점사”가, 제2항의 경우 “고객”이 각각 부담한다. “운영사”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배송비를 “입점사”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기타 교환·환불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비용이나 손해 등이 발생한 경우, 교환이나 환불의 책임이 있는 측에서 부담하되, 상호 협의할 수 있다.

제12조(통지 및 비밀준수 의무) ① “운영사”와 “입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2조 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상호, 대표자, 주소, 등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항 및 행정신고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2.상품의 품절, 결함, 및 공급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될 경우

3.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 및 반납,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 만료,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취소 등에 따라 더 이상 사회적경제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신설)

4.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5.상품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6.허가기관에 휴업, 폐업신고를 한 경우

7.허가기관으로부터 품목제조정지,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각종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8.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9.그 밖에 본 계약에 따른 각자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운영사”와 “입점사”는 상호 거래과정에서 취득한 상품가격, 거래수량, 고객정보, 기술정보, 생산 및 판매계획 등 일체의 영업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그 정보를 이용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이 공개를 요청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제2항의 의무는 본 계약의 종료 후에도 3년간 존속한다.

제13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입점사”는 “운영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단, 상품판매대금 채권 등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운영사”에게 사전 통지 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손해배상 및 하자책임 등) ① 당사자 일방 또는 당사자 일방의 피고용인, 대리인, 기타 도급 및 위임 등으로 당사자 일방을 대신하여 이용계약을 이행하는 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그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입점사”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운영사” 또는 e-store 36.5의 대외 이미지 실추 등 유·무형적 손해가 발생하면, “입점사”는 “운영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입점사”가 고객에게 납품한 제품의 하자와 관련하여, “입점사”는 품목별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등 제반 법규 등에 따라 하자보증책임을 부담한다.

④“입점사”와 고객 또는 제3자간의 분쟁과 관련하여 “운영사”가 고객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경우, “운영사”는 “입점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5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만 1년간 유효하며, “운영사”와 “입점사” 어느 일방이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 통지에 의하여 계약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갱신된다.

제16조(계약의 변경 또는 추가) ① “운영사”와 “입점사”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상호 합의에 의해 계약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추가 할 수 있다.

②본 계약과 관련하여 “운영사”와 “입점사”가 체결한 별도의 약정서, 합의서 등은 이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③계약기간 종료 등 사유로 “운영사”가 변경될 시, “운영사”는 이를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한가지로 30일 이상 공지 또는 통지하고, 기간 내 “입점사”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운영사” 변경(변경된 위탁업체의 본 계약상 “운영사” 지위 승계)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 e-store36.5 통한 공지

2.전자우편 또는 SMS을 통한 개별 안내

3.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방법

제17조(개인정보보호) ① “운영사”는 고객의 개인정보 중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을 “입점사”에게 제공한다.

②“입점사”는 “운영사”로부터 제공받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입점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누설?제공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며, “운영사”는 해당 “입점사”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운영사”는 “입점사”의 고객 개인정보보호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입점사”에게 현장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⑤“운영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배송 등의 목적으로 “입점사”에게 공개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상당 기간이 지난 후 비공개 조치할 수 있다.

⑥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관서 등이 고객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운영사”에 요청했을 때 “운영사”는 해당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⑦“입점사”가 불법행위를 하였다면 “운영사”는 이에 대한 수사 등을 의뢰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수사관서 등에 제출할 수 있고, “입점사”는 이에 동의한다.

⑧“입점사”는 “운영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의 용도로 법령 또는 “운영사”가 정한 기간 동안 보유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종료될 경우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또한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주체로부터 직접 파기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제18조(지적재산권) ① “입점사”가 “운영사”에게 판매를 위탁한 상품은 제3자가 보유한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초상권 등) 및 제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②“입점사”는 “운영사”에게 판매를 위탁한 상품과 관련하여 “운영사” 또는 “입점사”와 제3자 사이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운영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민ㆍ형사상의 법적 분쟁이 제기된 경우 “입점사”는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하고, 이로 인하여 “운영사”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④“입점사”가 등록·사용한 제반 정보(초상, 성명 포함)에 대하여 제3자가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권리침해를 주장하면 “운영사”는 “입점사”가 제3자의 권리침해가 아님을 입증(법원의 판결 또는 검찰의 불기소처분 등)할 때까지 해당 상품에 관한 정보의 등록 및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

제19조(계약의 해지) ① 당사자 일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상대방은 별도의 최고없이 본 계약의 해지를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본 계약이 해지되는 시점에 상품 판매 중지되며, 서로간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한다.

1.본 계약의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받은 후 7일 이내에 이를 바로잡지 않은 경우

2.“운영사” 또는 “입점사”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지급거절되거나, “운영사” 또는 “입점사” 자신에 의한 회생·파산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동 절차가 개시된 경우

3.관계기관에 의하여 영업정지, 영업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주요 자산에 대한 보전처분, 영업양도 및 합병 등으로 본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5.“입점사”가 공급하는 상품이 관계법령에 저촉되어 상품의 납품 또는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6.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입점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운영사”가 명예 실추 등 유·무형의 손해를 입은 경우

7.“운영사”가 본 계약 제2조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8.“입점사”가 본 계약서 제2조3항의 자격을 상실할 경우

9.그 밖에 원활한 계약이행을 저해하거나 중대한 신뢰위반 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약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②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로 어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본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입점사”는 완결되지 않은 주문 건의 배송, 교환,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해지 이전에 이미 판매한 상품에 대한 “입점사”의 책임과 관련 조항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④본 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 해지에 관하여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본 조 제1항제7호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제조물 책임) ① “입점사”는 “운영사”가 발주한 물품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조물 책임에 관한 모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②“입점사”가 고객에게 납품한 제품이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으로 인하여 “운영사”의 고객 또는 제3자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입점사”는 고객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운영사”가 “입점사”를 대신하여 손해의 배상책임을 부담한 때에는 “입점사”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내지 판매대금에서 이를 상계할 수 있다.

④“운영사”는 제2항의 손해 발생시 공급자의 배상여부와 관계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1조(상계) 제19조에 따라 이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 계약과 관련하여 해지의 시점까지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제22조(분쟁해결 및 재판관할) ① “운영사”와 “입점사”는 상호 신의와 성실로써 계약을 이행하기로 하며,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운영사”와 “입점사” 사이에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상호 합의된 의사에 따르고, 계약 해석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②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분쟁의 해결은 통상의 민사재판에 의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법원을 정한다.





운영사는 재단법인 행복아이씨티이며,

위 약관효력은 2021년 4월 7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