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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1장 공통규정

 

1절 총칙

 

1(목적)

이 약관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진흥원”)이 위탁 운영하는 store 36.5(이하“store 36.5”및 가치장터(이하가치장터라 하며, store 36.5 및 가치장터를 총칭하여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진흥원(관리자)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store 36.5”:진흥원에서 개발한 민간시장용 온라인 플랫폼으로서 일반소비자와 사회적경제기업 사이의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 등”)의 거래를 위하여 제공되는 실시간 전자상거래 시스템과 그 운영을 위한 웹사이트(www.sepp.or.kr/store365)를 합니다.

2.가치장터”:진흥원에서 개발한 공공시장용 온라인 플랫폼으로서 공공기관과 사회적경제기업 사이의 상품 등의 거래를 위하여 제공되는 실시간 전자상거래 시스템과 그 운영을 위한 웹사이트(www.sepp.or.kr)를 합니다.

3.사회적경제기업 입점사”: 플랫폼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회원으로서 각 플랫폼에 입점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범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store 36.5

1)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2)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3)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마을기업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5)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팀

6) 기타 진흥원장이 인정하는 기업

가치장터

1)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2)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표준사업장

4. 회원”: 플랫폼에 회원 가입을 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합니다.

5.이용자”: 플랫폼 이용을 위해 자신의 정보를 플랫폼에 등록한 자를 말하며구매회원인 일반 개인 및 사업자와 공공기관판매회원인 입점사를 합니다.

6. “아이디(ID)”: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 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플랫폼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합니다.

7. 비밀번호”: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해서 이용자가 설정한 문자 또는 숫자특수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8. 이용계약”: 플랫폼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진흥원과 이용자 사이에서 체결하는 계약을 합니다.

9. 관리자”: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진흥원에서 선정한 자 및 진흥원을 합니다.

10.쿠폰”: 상품 등의 구매 또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시 표시된 금액 또는 비율만큼 할인받을 수 있는 할인권을 합니다.

11.포인트”: 이용자가 상품 등의 구매 또는 이벤트 등을 통해서 적립 받은 것으로서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적지급수단을 말합니다.

12.“시스템장애”: 플랫폼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인증서비스 등 업무처리의 기반이 되는 외부연계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하여 플랫폼 시스템에 연결하거나 전자문서를 송ㆍ수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13.“공공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국가기관 중앙부처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구 및 소속사업소/산하기관시산하 출연기관투자기관출자기관

교육청 /도 교육청지역교육청 및 학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소기업중앙회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한국은행대한상공회의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② 이 약관 중 가치장터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수요기관”: 공공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에 등록한 기관 중 이 약관에 동의하고가치장터를 이용하는 기관을 합니다.

2.수요기관 이용자”: 9조 제1항에 따라 가치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수요기관의 업무담당자로서계약에 관한 사무를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계약담당자수요기관 내 구매 권한을 가진 일반담당자우선구매실적담당자를 말합니다.

3.공급업체”: 견적정보 등록판매 등을 목적으로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가치장터가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플랫폼에 등록한 입점사를 말합니다.

4.“견적정보”: 공급업체가 상품 등을 판매하고자 등록하는 상품명상품코드인증정보상품사진 등의 일체의 정보를 말합니다.

5.“전자수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30조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6. 바로구매”: 견적서나 계약서 없이 공급업체가 등록한 견적정보 확인 후 후불결제방식으로 바로 주문 및 구매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7. “간편계약”: 견적서나 계약서 작성 절차 없이 승낙만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8. “견적요청”: 2인 이상의 공급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가격 협상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9. 공급요청”: 수요기관이 구매를 희망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공고하여 공급업체로부터 견적을 제안받는 공급요청 절차를 거쳐 견적과 수의시담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하며공급요청 등록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됩니다.

공개요청 모든 공급업체가 수요기관의 공고내용을 확인하고견적을 제안

. 지명업체견적 수요기관 담당자가 특정 공급업체를 지명하여 견적을 제안받는 방식으로서 기관 담당자가 지정한 공급업체만 공고내용을 확인 가능

. 진흥원 공급요청수요기관 담당자가 진흥원에게 공급업체의 추천을 요청하여 견적을 제안받는 방식으로서 진흥원이 수요기관의 요청에 맞는 공급업체를 발굴하고적격여부 심사한 뒤 선정된 공급업체를 추천

10. 조달청 계약요청”: 공급업체가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인 경우해당 공급업체가 등록한 물품에 한하여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이동을 통하여 물품 계약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1.“1인 수의계약 적격확인”: 1인 수의계약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 요건에 따른 1인 수의계약 적격대상 정보제공공급업체별 법적요건 충족 여부 등 묶음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12.구매이행신뢰도평가”: 적정한 납품이행능력을 갖춘 공급업체 선별품질관리 우수 및 제품 신뢰성이 높은 공급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13.이용제한”: 해당 이용제한 기간 동안 견적서 제출(견적정보 등록), 신규 계약 체결이 제한되며기 등록된 견적정보는 해당 이용제한 기간 동안 수요기관 검색에서 제외 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14.등록취소”: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영구적으로 이용자 자격을 박탈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③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안내와 이용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회원)

① 플랫폼의 회원은 구매회원과 판매회원으로 구분되며각 회원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매회원” : store 36.5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가입한 일반 개인 및 사업자와 가치장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가입한 공공기관

2. 판매회원” : 플랫폼에 입점하여 상품등록을 한 사회적경제기업 입점사

 가치장터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 가입한 공공기관 회원은 계약담당자일반담당자우선구매실적담당자로 구분되며회원유형별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계약담당자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의 물품의 구매 및 용역 계약(계약서 작성 및 계약 체결및 간편계약

2. 일반담당자 우선구매를 위한 기업·정보 확인 및 조달업무 처리(견적요청·일반구매·계약요청 등). 전자계약간편계약은 불가

3. 우선구매실적담당자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사회적기업법”) 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계획 작성을 하여야 하는 우선구매 실적관리 담당자로서 연간 구매계획 및 실적 입력

 

4(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이 약관의 내용은 플랫폼 웹사이트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하고이용자가 이 약관에 동의하여 가입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진흥원은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이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 시행일자 7일 전부터 이용자에게 서비스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 또는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불가피하게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되거나 중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정 전후 내용을 비교하여 그 시행일자 30일 전부터 공지사항에서 공지 또는 통지하는 방법 등으로 알려드립니다다만긴급한 경우나 개별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변경 즉시 이를 공고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③ 2항에 따라 개정된 약관은 개정 내용이 관계 법규에 위배되지 않고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한 개정 이전에 등록한 회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플랫폼이 제2항에 따라 공지 또는 통지를 하면서 공지 또는 통지일로부터 개정 약관 시행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하였음에도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⑤ 플랫폼에서는 변경된 약관을 알지 못해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⑥ 회원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정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적용범위)

① 이 약관은 플랫폼 이용자에게 적용합니다.

 이 약관은 플랫폼의 연계사이트의 이용자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③ 개별서비스마다 별도의 이용약관 및 정책이 존재할 경우해당 서비스의 이용약관 및 정책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6(이용자에 대한 통지)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관리자는 플랫폼의 서비스 화면에 7일 이상 공지 및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다만플랫폼 이용에 있어서 이용자의 권리 및 책임에 관한 중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관리자는 공지와 함께 해당 이용자에게 그 내용을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7(전자적 처리의 원칙운영자는 전자정부법4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 5조에 따라 계약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운영하며이용자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전자적 처리수단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2절 이용자 등록 및 이용계약

 

8(서비스 이용신청)

① 플랫폼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플랫폼에서 요청하는 제반정보(이름연락처 등)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일반 개인 회원은 반드시 회원 본인의 이름과 휴대폰번호를 제공하여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실명으로 등록하지 않은 회원은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③ 공공기관사회적경제기업사업자 회원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관명(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증), 구매담당자명연락처 등을 제공하여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이용신청을 한 회원의 모든 ID는 삭제되며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가치장터 이용자 등록)

① 가치장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공급업체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비스에 가입한 소속 업무담당자를 각각 수요기관 이용자(계약담당자일반담당자우선구매실적담당자) 또는 공급업체 이용자로 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행정안전부의 행정표준코드 부여 대상 수요기관은 동 코드를 먼저 부여받아 이용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계약담당자는 가치장터 계약담당자 등록 신청서 <서식1>를 작성하여 등록신청 하여야 합니다.

③ 수요기관 이용자 등록은 지정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 약관에 동의하여 등록합니다각 수요기관 등은 필요한 경우에 3명 이상의 이용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④ 1항에 따라 수요기관 이용자 또는 공급업체 이용자로 등록한 수요기관 또는 공급업체의 소속 업무담당자는 가치장터에 접속하여 이용약관에 동의함으로써 가치장터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⑤ 가치장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기관의 일반담당자는 사용자정보를 가치장터에 등록하고 수요기관 계약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⑥ 일반 개인 이용자의 등록절차 및 정보 변경 등에 관하여는 해당 범위 내에서 이 약관 제10를 따릅니다다만10조 제1항 제3호의 등록 승인을 위해서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의 일반 개인 이용자에 대한 신원확인이 필요합니다.

⑦ 일반 개인 이용자는 퇴직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소속기관을 옮길 경우 해당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소속기관 변경요청을 할 수 있으며해당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변경 요청 있거나 수요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 이용자를 기관에서 탈퇴시킬 수 있습니다.

 

10(이용자 등록절차 및 정보의 변경 등)

① 이용자 등록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릅니다다만관리자는 필요시 등록 신청에 관한 서류를 정하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이 약관에 대한 동의

2. 플랫폼에 이용자 등록 신청 정보 작성

3. 등록 신청 정보 확인 후 관리자가 등록 승인

 관리자는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용자로 등록합니다.

1. 이 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2. 등록 신청서의 허위 기재누락오기가 있는 경우

3. 제출한 부속서류가 위·변조되었거나 누락된 경우

4. 제출한 부속서류가 유효기간을 경과하였을 경우

5.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아 입찰참가 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

6.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한 이용자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

7. 등록취소 되었거나 플랫폼 이용제한 중인 공급업체와 대표자가 동일한 자가 등록을 신청한 경우

 이용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플랫폼 서비스 화면에서 직접 자신의 정보를 변경하여야 하며직접 변경이 불가능한 때에는 즉시 관리자에게 그 변경사항을 통보하여 정보변경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④ 3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해당 이용자에게 있으며관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1(회원가입 신청에 대한 승인의 유보와 거절)

① 플랫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가입 신청에 대한 승인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플랫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가입 신청에 대한 승인을 거절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등 적절한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하거나타인의 계정 및 비밀번호를 도용하거나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타인에게 계정을 증여받은 경우

2.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필수 입력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여 신청하는 경우

4. 이미 가입된 회원과 이름 및 휴대폰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동일한 경우

5. 플랫폼의 정책에 적합하지 않은 회원으로 판단되는 경우나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경우

6. 기타 부정한 용도로 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③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플랫폼이 회원가입 신청에 대해 승인을 유보거절하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플랫폼은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12(이용계약의 체결)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회원가입 화면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관리자가 이에 대해 승인함으로써 체결됩니다.

 

3절 이용자 및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13(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기타 관리자가 정한 제반 규정 및 공지사항저작권법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1. 다른 이용자의 아이디(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3. 타인의 정보 도용

4. 플랫폼의 게시물을 포함한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행위

5. 플랫폼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회사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② 이용자는 플랫폼에 등록된 자기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플랫폼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에는 신속히 변경하거나정보를 제공한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이용자의 자기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는 플랫폼이 개인정보 보호법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관계법령에 따라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비밀번호 관리 소홀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4(ID 및 비밀번호 등)

① 이용자는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스스로 관리하여야 하며이를 소홀히 관리하여 발생하는 손해 및 민형사상의 책임은 이용자 자신에게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인증서 및 관리자가 발급한 이용자 ID,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여서는 안 되며이용자에 의한 인증서 및 이용자 ID, 비밀번호의 유출양도 및 사용 승낙 등 관리상 부주의로 인한 손실 및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이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ID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 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하여 플랫폼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이용자는 인증서 및 이용자 ID,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관리자에게 통보하고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정책에 따라 비밀번호 변경인증서 폐지 등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진흥원은 산하기관 사업자에 별도의 플랫폼 접속계정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이용자는 본인이 등록한 계정으로만 접속하여 물품구매를 하여야 하고타기관의 접속 정보 등을 도용하는 경우 서비스이용이 제한되거나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5(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① 관리자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스템을 구비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 발생 시 조속히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②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③ 관리자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신고번호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본 사이트의 초기 서비스화면(하단)에 게시합니다다만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④ 관리자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각 사이트별 상품 및 기업정보수의계약정보견적정보 등 이용자가 구매 및 계약업무를 수행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수집·관리·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관리자는 이용자가 등록한 모든 정보를 통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다만관리자는 이용자가 등록한 정보의 내용이 다른 사람의 명예권리를 침해하거나 법 규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할 수 있고계약해지이용제한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6(수요기관 이용자의 역할과 책임)

① 수요기관의 장은 소속 업무담당자를 이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가치장터 수요기관 이용자(계약담당자일반담당자우선구매실적담당자)로 등록하고가치장터 이용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기관에서 등록한 인증서 및 담당자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③ 수요기관 이용자가 가치장터를 통해 수행한 업무는 수요기관의 장이 수행한 것으로 봅니다.

 수요기관 개인용컴퓨터(PC) 등에 대한 보안책임은 해당 수요기관의 장에게 있습니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가치장터 관리자가 가치장터를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할 경우 관련 법규 및 기준의 적용 등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이에 따른 책임은 수요기관의 장에게 있습니다.

⑥ 수요기관 이용자는 가치장터를 통하여 제공받은 등록제품 견적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업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⑦ 수요기관 이용자는 인증서가 저장된 저장장치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습니다관리책임은 인증서 저장장치가 하드드라이브일 경우 해당 개인용컴퓨터(PC) 등에 대한 접근통제를 말하며기타 저장매체일 경우 그 저장매체의 관리책임을 말합니다.

⑧ 수요기관 이용자는 자신의 인증서 정보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정책에 따라 비밀번호 변경인증서 폐지 등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⑨ 수요기관 이용자는 가치장터에 본인이 등록ㆍ게재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등록 직후 정상 등록여부를 반드시 조회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⑩ 수요기관 이용자는 구매 및 계약업무에 관련된 모든 규정이 약관수요기관 등 이용자안내서관리자가 가치장터 시스템에 공지한 사용요령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수요기관 등의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17(공급업체의 역할과 책임)

 각 공급업체는 소속 업무담당자를 이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공급업체 이용자로 등록하고가치장터 이용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공급업체는 가치장터에 등록한 인증서 및 이용자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③ 공급업체 이용자가 가치장터를 통해 수행한 업무는 공급업체가 수행한 것으로 봅니다.

④ 공급업체의 개인용컴퓨터(PC) 등에 보안책임은 해당 공급업체에게 있습니다.

⑤ 공급업체 이용자는 인증서가 저장된 저장장치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습니다관리책임은 인증서 저장장치가 하드드라이브일 경우 해당 개인용컴퓨터(PC) 등에 대한 접근통제를 말하며기타 저장매체일 경우 그 저장매체의 관리책임을 말합니다.

 공급업체 이용자는 자신의 인증서 정보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정책에 따라 비밀번호 변경인증서 폐지 등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⑦ 공급업체는 가치장터에 등록된 자기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가치장터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신속히 수정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수정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⑧ 공급업체는 가치장터에 등록ㆍ게재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등록 직후 정상 등록여부를 조회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⑨ 수요기관 이용자가 가치장터 등록 상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공급업체에게 견적서 제출주문 또는 구매계약 등을 요청하는 경우 공급업체는 관련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⑩ 공급업체는 가치장터에 업체정보상품정보상품가격 등을 등록하는 경우 등록정보와 자료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안 됩니다.

 

18(공급업체의 권리 및 의무 양도 금지) 공급업체는 관리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이 약관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증여할 수 없으며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19(관련규정 및 집행절차 숙지)

① 수요기관과 공급업체의 이용자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관련 법령계약에 관한 회계예규 등 구매 및 계약업무에 관련된 제반규정가치장터 이용과 관련된 제반규정과 이 약관사용자 안내서가치장터에서 공지한 사용요령 등을 숙지ㆍ준수하여야 하며이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각각 수요기관과 공급업체에게 있습니다.

② 관리자는 가치장터 운영규정시스템 세부 기능에 대한 별도의 유의서 등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이용자는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의 집행 및 참가 등에 있어서 해당 유의서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4절 서비스의 이용 및 제한

20(공급업체의 이용 범위)

공급업체가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플랫폼 상품 판매 등록을 통한 업체 및 상품 홍보

2. 가치장터 등록 상품에 대한 견적요청서 확인견적서 제출계약수락 등의 행위(수요기관 요청사항에 대한 전자응답/전자서류제출)

 

21(수요기관 이용자의 이용범위)

① 수요기관 이용자가 가치장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공급업체 정보 검색 및 확인

2. 견적정보에 등록된 상품 등 정보의 검색 및 확인

3. 판매 등록 상품에 대한 견적서 제출 요청 및 확인

4. 구매 및 수의계약 내역 검색 및 확인

5. 판매 등록 상품에 대한 주문구매 및 계약

6. 상품 구매 등록 및 이에 대한 견적서 제출 요청ㆍ확인견적 내용에 대한 협의주문 또는 계약 체결

7. 기타 가치장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 이용자에 의한 플랫폼 이용 권한 설정 및 관리자의 이용자 정책에 의하여 이용자의 플랫폼 이용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2(이용계약의 해지 및 서비스 이용의 제한)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자에게 해지신청(회원 탈퇴)을 하여야 하고관리자는 이용계약 해지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합니다회원 탈퇴시 계정정보는 복구되지 않으며 이용자의 모든 정보는 즉시 파기됩니다.

 이용자는 해지의사를 통지하기 최소한 7일 전에 모든 거래를 완결시키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만 합니다.

③ 전항의 기간 내에 이용자가 발한 의사표시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의 의사로 이용계약을 해지한 후추후 재이용을 희망할 경우에는 재이용 의사가 관리자에 통지되고이에 대한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서비스 재이용이 가능합니다.

⑤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아이디(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용정지 또는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5.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플랫폼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6. 이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 약관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7. 다른 회원의 권리나 명예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대한민국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8. 28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9. 기타 진흥원이 합리적인 판단에 기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⑥ 진흥원이 해지를 하는 경우 진흥원은 회원에게 e-mail, 전화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해지사유를 밝혀 해지의사를 통지합니다이용계약은 진흥원의 해지의사를 회원에게 통지한 시점에 종료됩니다.

⑦ 본 조에 의하여 진흥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더라도해지 이전에 이미 체결된 매매계약의 완결과 관련해서는 이 약관이 계속 적용됩니다.

⑧ 본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계약이 종료될 시에는 진흥원은 회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한 각종 혜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⑨ 본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회원의 재이용신청에 대하여 진흥원은 이에 대한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⑩ 본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은 삭제되지 아니하며플랫폼의 관리 목적으로 보관됩니다.

 

23(서비스 이용시간 및 서비스중지)

① 플랫폼 이용은 업무상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다만정기점검 및 플랫폼 내부사정 등의 사유로 플랫폼이 별도 지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며서비스의 중지 및 제한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항에 따릅니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통신의 두절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진흥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4. 국가비상사태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

 관리자는 전항 각 호의 경우 서비스 일시 중단 사실과 그 사유를 사이트 초기화면에 통지합니다.

④ 1항에도 불구하고관리자는 시스템 및 전산장비에 대한 보수ㆍ점검ㆍ교체 및 고장통신 및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으며이 경우에 플랫폼에 서비스 중단 사유시간 등을 공지합니다.

⑤ 관리자는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 장애로 플랫폼 운영이 중단될 경우에는 관리자와이용자가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시스템 장애는 시스템 다운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장애업무처리의 기반이 되는 인증서비스 등 외부연계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시스템에 접속이 불가능하거나 전자문서의 송·수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⑥ 4항과 제5항의 장애로 가치장터 상 전자수의 관련 서류의 접수나 전자수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관리자는 동 사실을 플랫폼의 공지사항에 공고하고 [별표2]‘시스템 장애발생시 자동연장 기준에 따라 견적서 접수마감일시를 일괄하여 자동 연기합니다.

⑦ 4항과 제5항의 시스템 장애가 아닌 공급업체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업체의 장애공급업체의 시스템 정지 등의 사유로 견적서 등이 가치장터 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조달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공급업체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24(구매 및 상품 등의 공급)

공급업체는 이용자와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구매요청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요청한 상품 등을 공급하도록 노력합니다생산시설의 사정 등에 따라 공급시기가 장기 지연될 경우 이용자와 별도 상의하여 처리합니다.

 

25(구매취소 및 반품환불)

 공급업체는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상품 등을 품절 등의 사유로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상품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환불하거나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용자는 상품 등을 배송 받은 경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상품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같은 성능을 지닌 상품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다만가분적 용역으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6(쿠폰)

① 플랫폼은 플랫폼의 정책에 따라 이용자에게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쿠폰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상품의 품목거래금액 등에 따라 쿠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쿠폰을 명시된 사용 기간 내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가 부당 또는 부정하게 쿠폰을 취득한 경우 이용자는 쿠폰을 사용할 수 없으며플랫폼은 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27(포인트)

① 플랫폼은 이용자가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회사의 정책에 따라 이용자에게 포인트를 무상 적립해줄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대금 결제 시 단독으로 또는 결제 수단과 함께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무상으로 적립 받은 포인트는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④ 이용자가 부당 또는 부정하게 포인트를 취득한 경우 이용자는 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으며플랫폼은 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⑤ 플랫폼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포인트는 플랫폼에서 정한 기한내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⑥ 포인트의 소멸시효는 마지막 적립일로부터 10년입니다.

 

28(이용자 게시물의 관리 및 삭제이동변경)

① 관리자는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사항을 사전 공지한 후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하거나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권리개인정보명예신용그 밖에 정당한 이익 등을 손상하거나 손상할 수 있는 내용인 경우

2. 불법음란저속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거나 이와 관련된 상품 등의 홍보사이트 링크 제공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3. 해당 게시판의 운영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5. 반국가적반사회적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6. 타인의 지식재산권상표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7. 기타 관계 법령에서 금지되거나 이 약관의 내용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8. 그 밖에 플랫폼의 목적에 부적절하다고 시스템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

③ 관리자는 체계적인 게시물 관리와 이용자의 관심에 적합한 분류기준을 운영하기 위해 등록자가 등록한 게시물의 유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관리자는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 내에서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편집할 수 있으며관리자는 우수 게시물의 의견의 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의견 정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보안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등의 이유로 이용자의 이름 및 패스워드 변경을 요구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⑥ 관리자는 게시된 내용이 일정기간 이상 경과되어 게시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여 그 존치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적정 통지기간을 거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9(이용제한)

① 관리자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내용에 있어서 이 약관 제13조 제128조 제230조 제260조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상기 이용제한에 대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관리자는 제1항의 서비스이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판단 및 이용자의 신고를 고려하여 해당 회원의 계정을 정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관리자는 제1호의 조치에 관하여 해당 회원의 이메일 등을 통해 그 내용을 통지하며회원은 플랫폼이 정한 절차를 통하여 정정신고 등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③ 공급업체는 입점자격이 미해당된 경우 또는 이용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플랫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0(공급업체에 대한 등록 해지 및 이용제한)

① 공급업체 이용자는 언제든지 관리자에게 플랫폼서면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이용자 등록 해지 의사를 통지하여 등록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즉시 이용자의 해지 요청을 처리합니다다만등록 해지 시 이미 플랫폼을 이용하여 성립된 거래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그 책임을 집니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업체의 플랫폼 이용을 제한 하거나 등록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1. 공급업체가 휴업 또는 폐업자로 확인된 경우

2. 관리자가 정한 정보 이외에 고의적으로 플랫폼 운영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보(컴퓨터 바이러스 등 악성프로그램)를 송신 또는 게시한 경우

3. 플랫폼을 통하여 획득한 공급업체 및 플랫폼의 정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 또는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경우

4. 플랫폼에 등록된 정보 등을 부정한 수단으로 수집하는 경우(웹브라우저 이외에 관리자가 승인하지 않은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등)

5. 관리자에게 부정한 청탁 또는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

6. 관리자 또는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7. 품질가격안전성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공조달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경우

8.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로 확인되는 경우 또는 제3자에게 계약을 위임·위탁하거나 대리한 경우

9. 동일한 수의계약 건에 대하여 동일한 PC 또는 동일한 IP에서 2개 이상의 업체가 견적정보를 제출한 경우

10. 공급업체가 등록한 정보가 허위 또는 위조서류로 확인된 경우

11. 플랫폼을 통해 체결된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12. 관리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하는 경우

13. 계약체결 이후 공급업체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4. 계약상대자 결정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경우

15. 견적정보 등록 시 상품 등 정보를 허위로 등록 한 경우

16.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ㆍ관리하거나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여 동일한 견적정보를 등록하거나 입찰에 같이 참여하는 경우

17. 기타 공공조달 시장의 질서를 해치거나 훼손하는 경우

18.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승인취소 등의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또는 휴업상태인 경우

19. 공급업체가 등록한 정보가 변경되었으나 갱신하지 않은 경우계약을 진행중인 수요기관과 연락두절 상태인 경우

20. 수요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규격이 상이한 상품을 납품한 경우

21. 등록취소 되었거나 현재 플랫폼 이용제한 중인 공급업체의 대표자와 동일한 자가 타공급업체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경우

 이용제한 및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한 공급업체의 제재는 다음의 순서에 따릅니다2항 제11819호에 따른 등록취소 및 이용제한 경우사실 확인 즉시 처리 할 수 있으며 이후 플랫폼을 통해 통보합니다.

1. 해당 공급업체로부터 사실 관계 확인

2. 해당 공급업체에게 소명 자료 요청 및 자료 접수

3. 해당 공급업체에 대한 [별표1]에 따라 이용제한 기간 및 등록취소 결정

4. 해당 공급업체에 대한 제재 결과 통보 및 플랫폼 게재

④ 관리자는 공급업체에 대한 이용제한 및 등록취소 사실을 서면 또는 플랫폼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하며통보 후 확정된 공급업체는 플랫폼에 다음 각 호를 기재하여 공지합니다.

1. 공급업체명 및 대표자 성명

2.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3. 이용제한 사유

4. 이용제한 기한

⑤ 2항 제2호 내지 제172021호에 따른 이용제한 및 등록취소의 경우 관리자는 공급업체에 대한 이용제한 및 등록취소 통보 시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합니다, 2회 발송 후에도 수취불가인 경우 통보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⑥ 공급업체의 소명 기한은 사실관계 확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공휴일토요일 제외이내로 하며소명자료가 접수 되지 않은 경우 이후 공급업체는 관리자의 조치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⑦ 공급업체 제재 결과 통보는 공급업체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공휴일토요일 제외이내로 하며 추가 자료나 심의가 필요한 경우 14(공휴일토요일 제외이내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재 시작일은 결과 통보일 익일부터 시행합니다.

⑧ 관리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위하여 플랫폼 상에 이용제한 또는 등록취소 사항(공급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명이용제한사유제한기한)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31(판매자의 미니홈 구성)

① 판매자는 플랫폼 내에 미니홈 게시판을 운영할 수 있으며기업정보와 사회적가치 성과 정보 등을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1항의 미니홈이란 플랫폼 내에 판매자가 홍보를 위해 사업 소개 및 사회적가치실현 노력기업이미지판매상품 등의 기업정보와 사회적가치지표(SVI), 사회성과인센티브(SPC) 등의 사회적가치 성과 정보 등을 게시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32(지식재산권 등 권리 보호)

① 판매자는 상품 등의 견적정보 등록 및 판매 등과 관련하여 제3자의 상표권특허권저작권성명권초상권 등 제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3자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때에는 권리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은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② 관리자는 판매자가 등록한 견적정보에 대하여 제3자가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제15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시스템에 등록된 견적정보 중지 처리

2. 지식재산권 등 권리자에게 침해한 공급업체의 상호 및 전화번호 제공

3. 기타 지식재산권 등 권리자가 관리자에게 요청한 사항

③ 관리자는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분쟁이 있을 경우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판매자는 시스템에 등록한 견적정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소송 또는 소송 이외의 방법 등으로 이의제기를 받게 되면 관리자를 면책시켜야 합니다관리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장 store 36.5에 관한 특약사항

 

33(매매계약의 체결 및 대금 결제)

① 상품의 매매계약은 회원이 판매자가 제시한 상품의 판매 조건에 응하여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에 대하여 판매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체결됩니다.

 store 36.5는 회원이 현금카드기타의 방법으로 매매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③ 매매 대금의 결제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 및 그 정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책임과 불이익은 이용자 자신에게 있습니다.

④ 상품을 주문한 후 일정 기간 내에 매매대금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 store 36.5는 당해 주문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⑤ store 36.5는 구매자의 상품 매매계약 체결 내용을 [마이페이지-주문/배송조회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매매계약의 취소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합니다.

⑥ store 36.5는 구매자가 매매대금 결제 시 사용한 결제수단에 대해 정당한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이에 대한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진행을 중지하거나확인이 불가한 해당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⑦ 구매자가 실제로 결제하는 금액은 판매자가 정한 공급원가기본이용료상품에 적용된 할인쿠폰배송비옵션상품의 옵션내역 등이 적용된 금액(실구매액)이며 구매자에게 발행되는 구매증빙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는 실구매액으로 발행됩니다.

 

34(배송)

① 배송 소요기간은 입금 또는 대금결제 확인일의 익일을 기산일로 하여 배송이 완료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② store 36.5는 판매자에게 store 36.5로부터 구매자의 입금 또는 대금결제에 대한 확인통지를 받은 후 3영업일 이내에 배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합니다.

③ 공휴일 및 기타 휴무일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해당기간은 배송 소요기간에서 제외됩니다.

④ store 36.5는 배송과 관련하여 판매자와 구매자배송업체금융기관 등과의 사이에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들 간의 해결을 원칙으로 하며, store 36.5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⑤ 판매자의 발송확인 처리 이후에 구매자가 수취확인을 하지 않아 배송중 상태가 지연될 경우, store 36.5는 발송확인일로부터 2주 이내에 수취확인요청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store 36.5의 안내 이후에도 구매자의 수취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3일이 경과한 시점에 자동으로 배송완료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제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 구매자는 미수취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⑥ 해외배송 이용 시 배송국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관세배송국가들이 부과하는 제세금 등 기타비용은 수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35(취소)

① 이용자는 구매한 상품이 발송되기 전까지 구매를 취소할 수 있으며배송 중인 경우에는 취소가 아닌 반품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② 이용자가 결제를 완료한 후 배송대기 상태에서는 취소신청 접수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취소처리가 완료됩니다.

③ 배송요청 상태에서 즉시 취소처리가 완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미 상품이 발송이 된 경우 발송된 상품의 왕복 배송비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④ 취소처리에 따른 환불은 카드결제의 경우 취소절차가 완료된 즉시 결제가 취소되며현금결제의 경우에는 3영업일 이내에 현금잔고로 환불됩니다.

 

36(반품)

① 구매자는 상품을 배송받은 날로부터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7일 이내에 반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반품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등 관계법령이 판매자가 제시한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③ 일반적으로 반품에 소요되는 비용은 반품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부담합니다구매자의 단순변심인 경우에는 구매자가 비용을 부담하며상품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판매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합니다.

 반품 신청 시 반품송장번호를 미기재하거나 반품사유에 관하여 판매자에게 정확히 통보(또는 서면)하지 않을 시 반품처리 및 환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⑤ 반품에 따른 환불은 반품 상품이 판매자에게 도착되고 반품사유 및 반품배송비 부담자가 확인된 이후에 현금결제의 경우에는 3영업일 이내에 현금잔고로 환불되고카드 결제의 경우 즉시 결제가 취소됩니다.

⑥ 반품배송비를 구매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 반품배송비의 추가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7(교환)

① 구매자는 상품을 배송받은 날로부터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7일 이내에 교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교환신청을 하더라도 판매자에게 교환할 물품의 재고가 없는 경우에는 교환이 불가능하며이 경우에 해당 교환신청은 반품으로 처리됩니다.

③ 일반적으로 교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환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부담합니다구매자의 단순변심인 경우에는 구매자가 비용을 부담하며상품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판매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합니다.

 

38(환불)

① store 36.5는 구매자의 취소 또는 반품에 의하여 환불사유가 발생할 시 현금결제의 경우에는 3영업일 이내에 구매자의 출금계좌로 해당금액을 환불하고 카드결제의 경우에는 즉시 결제가 취소됩니다.

 카드결제를 통한 구매건의 환불은 원칙적으로 카드결제 취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39(구매안전 서비스)

① store 36.5는 store 36.5에서 이루어지는 선불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구매자가 지급하는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배송이 완료된 후 상품 등의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함으로써 구매자의 안전을 도모합니다.

② store 36.5는 구매자에게 상품을 공급받은 사실을 상품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통보하여 주도록 요청합니다.

③ store 36.5는 구매자가 상품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이 지나도록 상품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매자가 상품 등을 공급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판매회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④ 구매안전 서비스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진흥원의 "전자금융거래약관규정을 준용합니다.

 

3장 가치장터에 관한 특약사항

 

1절 인증서 및 전자문서 등

 

40(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택 및 인증서 등록)

① 이용자가 가치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수의견적정보 등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하는 인증서를 가치장터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② 관리자는 이용자의 인증서 발급편의를 돕기 위하여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인증서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41(전자문서의 송·수신)

① 가치장터에서 사용되는 전자문서는전자서명법2조 제2호에 따라 전자서명이 된 문서를 말하며전자정부법29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이 된 문서를 포함합니다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4조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② 가치장터에서 사용되는 견적서 등 전자문서의 송·수신 시기 및 장소는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6조 및전자서명법18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다음 각 호는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10조에 의거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6조 제2항 제1호 단서는 이 약관에서 적용을 배제합니다문서접수지원서버 이외의 전산장비에 입력된 전자문서는 그 출력 여부를 불문하고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2.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7조 제2항은 이 약관에서 적용을 배제합니다송신자의 진의와 상관없이 일단 문서접수지원서버에 도달한 전자문서는 송·수신된 것으로 보며수신된 문서의 무효처리재송신 허용 등은 공고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9조는 이 약관에서 적용을 배제합니다이 약관공고기타 관련 규정 등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신자는 임의의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확인통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임의의 효력발생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③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는 전자서명법」 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을 배제하고 가치장터 문서접수지원서버에 기록된 시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6조 제2항 제1호의 수신자가 지정한 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가치장터의 문서접수지원서버를 말합니다.

 

42(물품분류번호 등의 사용)

① 가치장터는 물품분류 및 식별을 위하여 세부물품분류번호와 물품식별번호를 사용합니다세부물품분류번호와 물품식별번호에 관한 정보는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분류번호와 등록시 부여받은 물품식별번호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② 수요기관 등의 장은 세부물품분류번호와 물품식별번호를 물품검색계약요청전자계약조달청 계약요청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공급업체는 세부물품분류번호와 물품식별번호를 물품검색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절 견적 및 상품거래 등

 

43(상품 거래)

① 수요기관의 장은 가치장터를 통한 상품 등 거래를 위하여 가치장터에서 상품 등 구매 조건 등을 협의하고 견적주문 또는 구매계약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② 수요기관의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 상품에 대한 견적서 및 구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에 대한 공급가격과 납품(이행)조건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수요기관의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가치장터를 이용하여 상품을 주문하거나 구매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2항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해당 요건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 공급업체의 업체정보 및 상품정보그 밖에 공급업체가 등록한 정보 등을 충분히 확인한 이후에 구매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이용자가 제3항에 따라 가치장터에 등록 상품을 나라장터와 연동하여 구매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하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이 경우에 이체수수료 등은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의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⑤ 3항에도 불구하고 각 수요기관의 내부 지침 등에 따라 수요기관이 직접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요청하거나구매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⑥ 가치장터 상품의 주문 또는 구매계약 이후 검사ㆍ검수대가지급계약변경 등 사후관리는 수요기관의 일반적인 구매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합니다.

⑦ 가치장터는 수요기관이 상품을 제공받고 사후 일정기간 내에 대금을 지불하는 후불결제방식만 적용이 됩니다.

 

44(견적정보의 등록)

① 견적정보 제공을 통해 상품 등을 공급하고자 하는 공급업체는 해당 상품 등 정보를가치장터 시스템에 입력하여 수요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공급업체는 수요기관이 구매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가치장터가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해당상품 등의 상세한 정보 및 공급 가능한 범위 내의 금액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③ 2항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공급업체는 즉시 그 내용을 가치장터를 통해 관리자에게 변경 요청을 하여야 하며허위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 요청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공급업체가 책임을 집니다.

 

45(견적서 제출 요청)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급업체가 등록한 상품 등 정보 및 제시가격을 기초로 공급업체를 선정하여 견적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46(견적서 제출)

① 공급업체가 등록한 상품정보의 가격에 대하여 수요기관이 동일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가치장터 관리자는 즉시 해당 계약을 위한 견적서를 수요기관에 전송합니다.

② 전항의 경우 견적서를 전송한 시점에 공급업체는 수요기관에 대하여 견적서 제출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제시금액을 기초로 수의시담을 통해 최종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공급업체는 가치장터에 견적금액을 입력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견적서 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전 수요기관의 요청 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견적서 제출 시 요청 사항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7(바로구매)

① 수요기관은 가치장터에서 공급업체가 가치장터에 등록해 놓은 견적(상품)정보 확인 후 후불결제방식으로 바로 주문 및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가치장터에서 구매와 관련된 결제배송취소반품교환 등에 관한 사항은 제33조 내지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48(간편계약)

① 수요기관은 공급업체가 가치장터에 등록해 놓은 1개의 견적(상품)정보 확인 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0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9조 따라 견적서나 계약서 작성 절차 없이 승낙을 통해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1항에 따른 승낙 처리에 따라전자계약과 전자서명이 없이 계약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49(공급요청)

① 수요기관은 가치장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제품 및 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따라 견적서 제출요청을 가치장터에 등록하여 공급업체로부터 1인 또는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다만수요기관 담당자가 특정 공급업체를 지명하여 견적을 제안받는 지명 공급요청은 기관 담당자가 지정한 공급업체만 공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공급요청에는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견적서 접수기간견적서 확인 일시계약상대자 결정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③ 공급요청의 게시일자 및 요청내용의 우선순위에 관하여는 공고게시사항의 공고내용이 우선합니다.

 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급요청문에 대해서도 계약 관련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용합니다.

 

50(진흥원 공급요청)

① 수요기관은 희망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할 경우진흥원에 요청하면 진흥원은 수요기관이 공급요청한 사항에 맞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및 서비스를 찾아 계약 적격 여부를 검증하여 추천할 수 있습니다.

② 수요기관은 희망 상품 종류수량단가납품요구내용 등 상세요청 사항을 포함한 공급요청 사항을 진흥원을 지정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진흥원은 수요기관의 공급요청 사항에 부합하는 제품군을 찾아 공급업체를 발굴하고천적격심사위원회를 통하여 계약적격여부 및 수요기관의 상세요청사항 반영여부 등을 심사하여 최종 추천상품을 선정하여 수요기관에 추천할 수 있습니다.

 추천적격심사위원회에서 추천상품을 선정하는 평가항목 기준은 [별표3]‘진흥원 추천적격심사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결과 평가점수 80점 이상시 추천 적격으로 판정합니다.

 진흥원은 제3항의 추천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51(조달청 계약요청)

가치장터의 공급업체가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인 경우수요기관은 가치장터에 등록된 나라장터 등록 물품에 한하여 조달청으로 이동하여 물품 계약을 요청하여나라장터의 절차에 따라 계약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2(1인 수의계약 적격확인)

① 가치장터는 1인 수의계약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약요건에 따른 1인 수의 적격대상 정보제공공급업체별 법적요건 충족 여부 등 묶음정보를 제공합니다.

 1항의 묶음정보에는 기업정보(일반정보우선구매대상), 구매이행신뢰도국세정보조달청 나라장터 조달업체’ 등록 정보, 1인 수의계약 가능범위취약계층고용비율 확인서 정보사회적책임 및 신인도 정보인 사회적가치지표(SVI) 정보와 경영정보(사업현황재무정보판매처현황등이 포함됩니다.

③ 수요기관은 수요기관의 계약 요건 및 범위에 따라 공급업체의 1인 견적 수의계약 적격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간편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53(구매이행신뢰도 평가)

① 가치장터는 적정한 납품이행능력을 갖춘 공급업체 선별품질관리 우수 및 제품 신뢰성이 높은 공급업체에 대한 정보를 계약이행신뢰도 평가를 통하여 제공합니다.

② 계약이행신뢰도 평가결과는 가치장터에서의 공급업체의 납품실적경영상태기업신뢰도계약이행성실도수요기관 만족도 등을 종합하여 수치화하여 제공합니다.

③ 1항에서 제2항까지의 구매이행신뢰도 평가 정보는 제52조의 1인 수의 적격확인정보 및 기업별 상세페이지 내 계약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4(계약상대자 결정)

가치장터를 이용한 계약상대자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계약상대자 결정방법에 따릅니다.

 

55(전자계약의 체결)

① 수요기관 이용자는 가치장터를 이용하여 수의시담 처리한 계약 건을 전자적으로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② 수요기관 이용자가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송신하고계약상대자가 이를 수용하여 응답하면수요기관 이용자는 수신된 전자계약서에 계약번호와 계약일자를 입력하여 계약서를 확정하여 송신하고 그 계약서가 계약상대자에게 수신되었을 때 전자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56(계약의 변경)

이용자가 이미 체결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치장터 시스템에 계약변경 내용을 입력하고 제55조 제2항의 계약체결 절차에 준하여 처리함으로써 계약의 내용이 변경됩니다.

 

57(검사ㆍ검수ㆍ대금지급 등)

① 이용자는 가치장터를 이용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검사ㆍ검수신청서를 가치장터를 통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접수하고 검사 및 검수 처리를 완료한 후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계약자에게 송신하여야 합니다.

② 수요기관은 상품 주문 및 계약 이후 검사·검수대금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은 각 이용기관의 일반적인 구매 절차를 따릅니다.

 

4장 이용자 관리 및 보호

 

58(개인정보의 보호 등)

① 관리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처리제한 등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대해서는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합니다.

② 플랫폼은 이용자의 정보수집 시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 신청 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이후에 추가로 서비스 이용 중 생성되는 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플랫폼은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④ 플랫폼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자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등록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수사상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수사 기관에 성명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배송업무 상 배송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의 정보(성명주소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5. 상품 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7.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8. 법령에 근거하여 회원정보의 이용과 제3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9. 기타 플랫폼의 약관 및 정책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구한 경우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플랫폼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⑥ 플랫폼은 정보수집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 자제공 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 직접 등록된 정보가 아닌 플랫폼과 연계된 나라장터신용보증기금진흥원의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이관된 수요기관공급업체의 개인정보는 가치장터의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따라 관리합니다.

 플랫폼에 직접 등록된 수요기관공급업체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수요기관의 구매 업무 처리 및 진흥원의 가치장터 관리 및 운영기타 민원사무 처리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플랫폼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고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게시하고 운영합니다.

 

59(이용자 관리)

① 플랫폼은 이 약관의 본지와 관련 법령 및 상거래의 일반원칙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플랫폼이 부가적으로 제공한 혜택의 일부 또는 전부의 회수

2. 특정서비스 이용제한

3. 이용계약의 해지

4. 손해배상의 청구

② 플랫폼이 전항 각 호에 정한 조치를 할 경우 플랫폼은 사전에 이용자에게 유선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며이용자의 연락이 두절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것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 선조치 후 사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본조에 의한 플랫폼의 조치에 대하여 항변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60(금지행위)

① 직거래

1. store 36.5에서 직거래를 통하여 발생한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거래 당사자에게 있으며 store 36.5는 이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직거래를 하거나 이를 유도한 것으로 확인된 판매자는 판매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이용자는 직거래를 하거나 유도한 판매자를 store 36.5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본 항은 가치장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시스템 부정행위

1.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2. 플랫폼은 시스템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해당 이용자에 대하여 플랫폼이 부가적으로 제공한 혜택의 일부 또는 전부의 회수특정서비스의 이용제한이용계약의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을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결제 부정행위

1. 타인의 명의나 카드정보계좌정보 등을 도용하여 store 36.5가 제공하는 구매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2. 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것과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결제를 하는 것은 금지되며해당 내용이 확인된 경우 store 36.5는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회원의 거래를 중지시키고 관련기관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3. 실제 상품의 배송이 없는 등 상품의 실질적인 구매의사가 없이 구매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되며해당 내용이 확인된 경우 진흥원은 당해 거래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④ 기타 금지행위

1. 이용자는 store 36.5가 제공하는 할인율 등을 이용하여 비정상적인 다수의 거래를 체결시킴으로써 store 36.5에 손실을 발생시키고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에 방해가 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해당 내용이 확인된 경우 진흥원은 당해 거래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거래 중지 등의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5장 분쟁의 해결

 

61(손해배상)

① 진흥원은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어떠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약정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② 진흥원은 진흥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원이 손해를 입게 될 경우 이 약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회원에게 손해를 배상합니다다만진흥원의 과실 없이 발생된 아래와 같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2. 회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서비스에 접속 또는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적인 손해

4. 3자가 불법적으로 플랫폼의 서버에 접속하거나 서버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5. 3자가 플랫폼에 대한 전송 또는 플랫폼으로부터의 전송을 방해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6. 3자가 악성 프로그램을 전송 또는 유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7. 전송된 데이터의 생략누락파괴 등으로 발생한 손해명예훼손 등 제3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손해

8. 기타 진흥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

③ 이 약관과 관련하여 수요기관 이용자일반이용자공급업체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진흥원 또는 다른 이용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의 당사자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62(준거법 및 분쟁의 해결)

①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간 협의로 해결하며관리자와 이용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② 전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아니한 분쟁의 해결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할 수 있습니다.

 

6장 기타

 

63(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 제한)

① 관리자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진흥원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플랫폼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진흥원에게 지식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관리자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송신출판배포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이용자가 본 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③ 이용자가 작성한 상품평, Q&A 등 각종 게시물은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판촉홍보 등을 위하여 진흥원이 제휴한 타사이트에 복제배포전송전시될 수 있으며본질적인 내용에 변경을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편집될 수 있습니다이용자는 언제든지 관리자에게 해당 게시물의 사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이 경우 이용자의 게시물은 본항에 따라 사용되지 않습니다.

 

64(약관 외 준칙 및 관련 법령과의 관계)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다만가치장터에 관한 특약사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그 해석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각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전자정부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서명법」 등 관계법령

② 플랫폼이 제공하는 구매 서비스를 통하여 거래한 경우전자상거래법 등 관계법령이 해당 거래 당사자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되고거래 당사자는 이 약관의 규정을 들어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65(진흥원의 면책)

① 진흥원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거래시스템만을 제공할 뿐이며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과 행위ㆍ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나 손해배상 책임이 없으며이용자간 거래 내용에 관한 모든 분쟁에 대해서는 당해 거래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② 진흥원은 플랫폼 이용자 등이 이 약관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진흥원은 플랫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매회원과 판매회원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판매의사 또는 구매의사의 여부 및 진정성등록 상품 등의 품질완전성안정성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입력하는 정보 및 그 정보를 통하여 링크된 URL에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 또는 적법성 등 일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진흥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이와 관련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진흥원은 물품공사용역을 구매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이용자를 대리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며명백히 그 대리권한을 증명하지 않는 한 어떠한 행위도 이용자의 대리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진흥원은 제29조에 따른 이용제한23조에 따른 서비스 중단으로 회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진흥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플랫폼 등록 상품 등은 진흥원이 계약 체결한 상품 등이 아니므로 수요기관은 주문 요청 또는 계약 체결 이전에 공급업체의 업체정보상품정보가격정보자격요건그 밖에 공급업체가 등록한 자료 등을 충분히 확인한 이후에 구매를 결정해야 하며진흥원은 수요기관이 이를 수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⑦ 진흥원은 기관업체상품 등의 등록 정보게시물 등의 허위과장오류누락 등으로 인한 손해 및 제28조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진흥원은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또는 이용자가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⑨ 진흥원은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한 물품 혹은 금전적 거래이용자의 고의ㆍ과실에 의한 손해 및 타 이용자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⑩ 진흥원은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⑪ 진흥원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⑫ 이용자 자신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자신에게 있으며진흥원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6(기타조항)

① 플랫폼은 필요한 경우 특정 서비스(혹은 그 일부) 플랫폼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공지한 후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수정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플랫폼 이용자는 상대방의 명백한 동의 없이 이 약관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습니다.

③ 이 약관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추가로 작성된 계약서협정서통보서 등과 진흥원의 정책변경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공공기관의 고시ㆍ지침 등에 의하여 진흥원이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에게 공지하는 내용도 이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부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8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2(기존 약관의 폐지)

기존 e-store 36.5 이용약관은 이 약관 시행일로부터 폐지됩니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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