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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안내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합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설명 이미지

사회적기업 제품

  • 사회적기업 제품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이 생산하여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가치장터는 판매자의 제품 고지정보(제조사·판매원)에 대해 시스템 운영자 확인에 따라 상품 등록 됩니다.
구매자가 가치장터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타 조달 특례에 따른 우선구매를 할 경우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구매 조건의 적법성 및 유효성을 별도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정책

사회적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등 공공조달 활성화에 의의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정책
구분 법적근거 내용
공공조달 우선구매제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사회적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사회적기업은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지원대상
사회적기업제품우선구매제도 사회적기업육성법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 또는 용역 구매시 사회적기업 재화 및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
유관 법률과 자치법규 조달사업법 제6조(사회적 책임 장려) 사회적 책임조달: 재화나 서비스 등의 구매·조달과정에서 일자리 창출, 사회통합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
공공조달 입·낙찰 우대 조달청,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적격심사기준 적격심사제도에 신인도 평가 항목에 가점 부여
구매 촉진 및 유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평가기준 지자체 합동평가, 지방공기업 평가에 반영하여 배점 및 가산점 부여

국가·지방계약법에 의한 가치장터 소액 수의계약(계약방법: 1인 견적)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국가·지방계약법에 의한 가치장터 소액 수의계약
대상금액 계약대상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제한없음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가 있어야 함)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2호의 취약계층을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30이상 고용한 자 * 공급업체가 취약계층 고용비율확인서(유효)를 보유하고 있어야 취약계층 고용비율 기준(30% 이상)을 충족함

사업구분

모든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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