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장터는 판매자의 제품 고지정보(제조사·판매원)에 대해 시스템 운영자 확인에 따라 상품 등록 됩니다.
구매자가 가치장터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타 조달 특례에 따른 우선구매를 할 경우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구매 조건의 적법성 및 유효성을 별도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등 공공조달 활성화에 의의가 있습니다.
구분 | 법적근거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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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우선구매제도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사회적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 사회적기업은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지원대상 | |
사회적기업제품우선구매제도 | 사회적기업육성법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 또는 용역 구매시 사회적기업 재화 및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 |
유관 법률과 자치법규 | 조달사업법 제6조(사회적 책임 장려) | 사회적 책임조달: 재화나 서비스 등의 구매·조달과정에서 일자리 창출, 사회통합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 |
공공조달 입·낙찰 우대 | 조달청,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적격심사기준 | 적격심사제도에 신인도 평가 항목에 가점 부여 |
구매 촉진 및 유도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평가기준 | 지자체 합동평가, 지방공기업 평가에 반영하여 배점 및 가산점 부여 |
대상금액 | 계약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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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제한없음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가 있어야 함) |
사업구분
모든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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